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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6%, 양도세 70%, 취득세 12%…부르는 대로 올리는 부동산 세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훨씬 큰 폭으로 높였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재부부 관계자는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라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이 가운데 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는 70%, 1~2년은 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데 또다시 강화한 셈이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고, 기존에 등록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엔 반발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도 인상된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다.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최고 15%에 이르는 싱가포르식 다주택자 취득세를 언급했지만 이보다는 소폭 세부담이 낮은 셈이다.

애초 당정은 10일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짓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