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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 확정 흉악범 6개월 내 집행 의무화 법안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반인륜 범죄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 연합뉴스

홍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 세상 만들기 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미래통합당 소속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배현진,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최근 급증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