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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보유세 폭탄' 맞게 된 부동산 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낼까


※보유세 확대만이 답이다.
아무리 많이 아파트를 지은들 법인의 탈을 쓰고
합법을 가장한 투기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얼토당토 않은 집값 잡기가
실패한다면 그 후폭풍 만만치 않을것이다.
홍콩의 현재 주택상황을 보라
주택으로 인한 국민의 행복은 없다.
또한 자본주의의 탐욕은 결코 멈출수가 없다
- 편집자의 변-


6ㆍ17 대책으로 법인 세금 혜택 사라져

다주택 법인 종부세 최대 3배까지 올라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부(아래쪽)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연합뉴스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법인발(發) 아파트'가 시중에 얼마나 나올 지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법인 소유 보유 물량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24일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과되는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에 개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주택(조정대상지역 1주택 포함)까지는 3.0%, 그 이상을 소유한 경우 4.0%가 부과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8년 임대등록하는 주택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며, '주택 쪼개기'로 악용됐던 공제도 폐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가중된다. 현재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더하는 방식이나, 내년 양도 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지난 18일부터 추가세율이 적용됐다. 그 전에는 양도 시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은 그간 부동산 투기 주범으로 지목됐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알려지며, 수도권 및 지방의 '풍선효과'를 원흉이라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구입한 개인 소유 아파트는 총 1만8,172가구였다. 이 중 50.9%에 달하는 9,262가구가 수도권에서 거래됐다. 

지역 실수요자에게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충북 청주시에선 지난달 아파트 451가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손바꿈되기도 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인 동시에, 당월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의 18.3%에 달하는 양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우선 법인의 아파트 매수 자체가 크게 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히 다주택을 소유한 곳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모의계산한 결과를 보면 경기 수원시 수원SK스카이뷰 전용면적 84㎡와 충북 청주시 신영지웰1차 전용면적 99㎡, 천안시 불당호반베르디움 전용면적 99㎡를 보유한 법인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 492만5,881원보다 165.54% 오른 1,308만3원이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내년 종부세 상승률은 273.82%에 달했다.

1주택 법인도 내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 10%를 가정하면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31㎡을 보유한 1주택 법인 보유세는 올해보다 47.44% 오른 7,198만4,664원이었다. 정부가 지정한 1주택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인 150%에 육박하는 상승분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우병탁 팀장은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실익이 사실상 없어졌다"며 "다주택자는 법인 소유 주택을 시장에 매도하거나, 본인 소유로 되돌리는 선택지를 두고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