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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200% 종목 추천"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 [펌]

자신의 귀중한 자산을 남에게 맡긴다는 생각부터가 한심한 발상이다.
처음 한두번은 먹여주겠지...
허나 절대로 아니다!!!
부디 속지 마시라


금융감독원이 22일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매매 종목 추천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연합뉴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추천(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우선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방장이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또 1년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유료 이용 기간이 지났다면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교재비 등의 명목을 공제한 뒤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또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
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